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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방 치열할 듯···경제계, 신속한 절차 촉구

[이재용 구속]법정공방 치열할 듯···경제계, 신속한 절차 촉구

등록 2017.02.17 16:14

강길홍

  기자

사전구속됐지만 유죄판결 아직법정서 치열한 재공방 펼쳐질듯삼성 “재판에서 진실 밝혀질 것”절차 서둘러야 총수공백 최소화

영장실질심사 마치고 서울구치소 향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영장실질심사 마치고 서울구치소 향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삼성그룹은 물론 한국경제 전체가 위기에 빠졌다. 앞으로 정식 재판에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고되는 가운데 경제계는 법적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고 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회장은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최소한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이중 핵심인 뇌물공여는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범정부 차원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에 다방면의 대가를 제공한 혐의다.

특검은 삼성전자가 최씨의 독일법인인 비덱스포츠(코레스포츠)와의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을 맺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16억2800만원 후원을 비롯해 미르·K스포츠에 낸 출연금 204억원 등 총 433억원 모두들 뇌물로 봤다.

이 부회장 측은 뇌물공여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청와대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최씨 모녀를 지원했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영장을 심사한 한정석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강요가 있었더라도 최씨에게 돈을 준 것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구속됐다고 해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역대 최장 시간인 7시간30분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는 치열한 예선전이었던 셈이다. 앞으로 정식 재판이 시작되고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이 부회장은 사전구속되면서 다소 불리한 상황이지만 삼성 측도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정식 재판을 준비할 전망이다. 삼성은 성열우 미래전략실 법무팀장(사장)을 중심으로 재판 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은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앞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 최씨에 지원한 돈과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이 없음을 강조해왔다.

사전구속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공정위가 청와대의 지시로 삼성에 유리하게 주식매각 규모를 결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삼성 측은 “공정위는 삼성 합병건을 검토하면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으로 삼성SDI를 상대로 주식처분명령 등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며 “삼성은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500만주를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 상장 의혹에 대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나스닥 상장을 우선 고려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증권거래소의 지속적인 권유로 코스피 상장을 결정한 것”이라며 “코스피 상장 규정 변경 전에도 나스닥과 코스닥 상장은 가능했고 코스피 상장으로 인한 추가 혜택은 없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은 정식 재판에서 강요에 의한 지원이었다는 ‘피해자 프레임’을 유지하면서 무죄 입증에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 측은 “앞으로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제계는 한국의 대표기업인 삼성의 총수 공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속한 법적 절차를 촉구하고 있다.

이건희 회장의 경우 지난 2008년 4월17일 ‘삼성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배임·조세포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같은 해 6월12일 첫 공판을 시작해 7월16일 1심 선고가 나온 바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삼성그룹과 관련해 제기된 많은 의혹과 오해는 향후 사법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고, 대한상공회의소도 “수사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고 매듭지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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