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의 영장은 기각되어 서울구치소에서 귀가조치 됐다.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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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2.1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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