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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에도 구속 이끌어낸 특검, 박 대통령 조사로 스스로를 입증해야

[이재용 구속]비판에도 구속 이끌어낸 특검, 박 대통령 조사로 스스로를 입증해야

등록 2017.02.17 08:26

수정 2017.02.17 10:28

강길홍

  기자

특검, 3주간 보강수사로 구속 이끌어삼성, 창립 79년만에 첫 총수 구속피해자 주장했지만 부당거래 인정돼박근혜·우병우 등 핵심인물 수사 탄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7일 오전 5시35분께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박상진 사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한 판사는 지난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이 부회장을 상대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오후 6시께 마쳤다. 한 판사는 12시간이라는 장고 끝에 영장을 발부했다.

두 번째로 서울구치소 들어간 이 부회장은 이번에는 바로 나오지 못하고 2평짜리 독방에서 수감생활을 시작한다. 함께 대기 중이던 박 사장만 혼자서 구치소를 빠져나왔다.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검은 삼성 수사에만 지나치게 매달리면서 ‘삼성 특검’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결국 이 부회장 구속을 이끌어 냈다.

특검은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된 이후 수사기간 연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이 부회장을 구속하기 위해 3주간의 시간을 쏟았다.

지나치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왔지만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승부수로 삼성을 끊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이 부회장이 구속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수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당초 수사대상에 올랐던 현대차·SK·롯데·CJ 등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도 착수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삼성 측은 총수공백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새롭게 적용하는 만반의 준비를 했다. 삼성 역시 역대급 변호인단을 구성해 논리적으로 대응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당초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의 뇌물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국 특검이 전략이 먹혀들어갔다.

이 부회장의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된 가장 큰 사유 가운데 하나는 뇌물을 받은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후 특검의 대통령 대면조사는 차일피일 미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구속을 이끌어냈다. 두 사안을 분리해 진행하겠다는 전략을 밀어붙였다.

또한 특검은 당초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만 청구했지만 두 번째 영장을 청구하면서 삼성 관련 인사 모두에 대해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방침을 바꿨다. 이후 이 부회장과 함께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부문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다.

이 부회장을 제외한 다른 삼성 인사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스스로 깨트린 셈이지만 결국 이 부회장을 구속시킴으로써 박 대통령 압박에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었다.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특검은 그동원 미뤄왔던 박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을 구속하는 승부수가 통하면서 수사기간 연장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이제 삼성은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총수공백이 길어지면 경영위기가 장기화되는 만큼 재판이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삼성 측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과 관련해 “앞으로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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