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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영장청구, 사전에 충분히 준비했다”

특검 “이재용 영장청구, 사전에 충분히 준비했다”

등록 2017.02.16 17:11

윤경현

  기자

대가성 여부 구체적 알리기 부적절횡령부분 금액 일부 증거로..영장청구서 기재이 부회장 심사 길어져..“특별한 상황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스웨이DB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스웨이DB

“이재용 영장청구 사전에 충분히 준비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16일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재용 부회장 영장청구에 대해 “충분히 준비했다는 것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뇌물)대가성 여부 등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부적절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자금지출 부분을 추가로 확인했고 그 결과 횡령 금액이 늘어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의 심사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현재 구속전피의자심문 과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상황 없다”고 말했다.

또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 추가 및 횡령 액수 증가에 대해 “(1차 영장청구 심사에)포함되지 않은 것 가운데 (영장 기각 이후)조사 결과 이후 여러가지 정황을 포착해서 추가한 것”이라며 “해외재산 은닉 역시 수사결과에 의해서 밝혀져서 이번에 청구서에 기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영장청구 기각 이후 3주가 넘는 기간 동안 보강 수사를 통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할 추가 단서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할 추가 단서를 특검팀은 이미 확보했다. 이를 통해 재산을 빼돌린 정황, 삼성이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정씨에게 20억원이 넘는 명마 블라디미르 등을 우회적으로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설명이다.

이번 영장심사에는 이 부회장의 재산국외도피 및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심사를 진행하다 오후 3시 30분께 휴정했다.

이후 영장심사는 약 20분 동안 휴정한 뒤 3시 50분부터 재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측은 특검이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특혜 지원 과정에 대가성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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