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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영장심사 받으러 법원 도착···삼성의 운명은?

이재용 부회장, 영장심사 받으러 법원 도착···삼성의 운명은?

등록 2017.02.16 10:29

수정 2017.02.16 10:46

강길홍

  기자

오전 9시10분께 특검 사무실 도착시민단체 법원 직원과 몸싸움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 새벽 5시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강길홍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강길홍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부문 사장(승마협회장)이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삼성의 운명이 달라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이 부회장과 박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오전 9시10분께 특검 사무실 도착해 특검차를 타고 법원으로 이동해 10시5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은 입을 굳게 다문채 아무런 말도 않고 곧장 들어갔다. 이 부회장이 법원에 도착한 직후 박 사장도 법원에 도착했다.

이날 이 부회장이 도착한 뒤 현장은 시민단체 회원들이 현수막을 흔들며 “이재용을 구속하라”고 외쳤다. 법원 직원들이 이들을 제압하느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약 4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예정된다. 법원의 결정은 이날 늦은 밤이나 17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있었던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 당시 기각 결정은 새벽 5시께 나왔다.

이 부회장은 법원이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울 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에는 특검 사무실에서 대기할 예정이었지만 법원의 명령으로 구치소에 들어가게 됐다.

이 부회장의 영장심사는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맡는다. 한 판사는 ‘비선실세’ 최순실씨는 구속하고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최 전 총장은 특검이 영장을 재청구한 뒤 15일 새벽이 구속이 결정됐다.

삼성그룹은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를 말리는 시간을 보내며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특검은 3주간의 보강 수사를 진행한 만큼 부회장에 대한 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반면 삼성 측은 앞서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된 상황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 영장 기각을 기대하고 있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증) 등과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청와대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최씨 모녀를 지원했지만 대가성은 없다는 주장을 관철하고 있다.

삼성은 “삼성은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결코 없다”며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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