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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구속 ‘운명의 날’ 내일 오전 중앙지법서

이재용 부회장 구속 ‘운명의 날’ 내일 오전 중앙지법서

등록 2017.02.15 15:25

윤경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최신혜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최신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일(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삼성 측의 입장에서는 운명의 날이다.

15일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위증도 포함. 구속전 피의자 신문은 내일 오전 10시30분 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어제 오후 이재용, 박상진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적용 혐의는 이재용 박상진에 대해 뇌물공여, 특경가법 횡령 및 재산해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특검보는“영장 기각후 3주동안 조사를 통해 추가 증거 확보했으며 심사숙고 끝에 재청구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특검 팀은 최지성, 장충기, 황성수에 대해선 추후 영장 청구 수위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 다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삼성 이외 현대차, 롯데, SK의 경우 삼성과 함께 뇌물 혐의 수사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가 중단한 것이 아니다”며 “(현재 수사에)착수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 상황에서 삼성 수사가 길어지다보니 미쳐 조사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언급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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