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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구속 위한 ‘초강수’···박상진 사장도 영장청구

특검, 이재용 구속 위한 ‘초강수’···박상진 사장도 영장청구

등록 2017.02.14 19:02

수정 2017.02.14 19:16

한재희

  기자

핵심 실행 임원에도 영장 청구하며 ‘승부수’

특검은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소환해 조사했다.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특검은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소환해 조사했다.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6일 만이다. 피의자 신분인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 외에는 불구속 기소한다는 기존 방침을 바꿔 핵심 실무자에까지 영장을 청구했다.

특별검사팀은 14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전날 이 부회장을 피의자로 재소환해 조사한 지 하루 만에 영장 재청구를 결정했다.

이 부회장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해준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순실(61)씨 측에 430억원 가량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대주주로 양사 합병을 통해 가장 큰 이익을 얻었다.

또 특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에 대한 순환출자 규제를 완화하고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도 삼성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청와대와 공정위, 금융위원회 등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은 지난달 12일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조사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특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대가성 의혹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법원은 이 부회장을 구속해야 할 만큼 진행된 수사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뇌물수수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없었던 점도 영장 기각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후 특검은 공정위의 순환출자 규제 완화 등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발생한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한 뒤 이날 구속영장 재청구를 결정했다. 청와대에 보관 중이었던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도 중요한 단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특검은 박상진 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내부에서는 한 차례 영장 기각 이후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드러난 임원들의 구속수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특검은 이 부회장과 실행 역할을 맡았던 박 사장 등 두 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 신분이었던 최지성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 황성수 전무 등은 제외됐다.

삼성은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 과정에서 어떠한 청탁이나 로비 시도도 없었으며 국정 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최씨에 대해 추가 우회지원을 한 바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은 16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여부는 16일 저녁 늦게 또는 17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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