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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 재청구 준비하는 특검···삼성 경영 안갯속

이재용 영장 재청구 준비하는 특검···삼성 경영 안갯속

등록 2017.02.13 16:42

강길홍

  기자

이 부회장, 13일 특검 소환돼 재조사 받아15일 이후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 관측돼미전실해체·사장단인사·조직개편 등 미뤄져오는 17일 열리는 하만 주총 악영향 우려도

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소환.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소환.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그룹의 분위기도 무겁게 가라앉았다. 당장 하만 인수합병(M&A)을 비롯한 경영활동에도 지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1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26분께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실히 말하겠다”고 짧게 언급한 뒤 곧바로 들어갔다.

특검의 이 부회장 소환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한 수순으로 읽힌다. 특검은 지난달 19일 1차 영장청구가 기각된 이후 3주간에 걸쳐 보강조사를 벌였고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부회장은 밤샘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검은 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오는 15일쯤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한숨 돌렸던 삼성그룹은 재소환 조사가 이뤄지자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다만 특검이 주장하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구속까지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의 순환출자 해소과정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코스피 상장 과정에서 삼성 측이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아무런 특혜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 내부적으로는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짜맞추기’식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또한 ‘최순실 특검’이 ‘삼성 특검’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한다.

특검으로서는 수사기간 연장이 불투명한 가운데 이번주가 사실상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되는 만큼 삼성에 대한 수사에서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부회장 소환 조사에 이은 영장 재청구가 수순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날 특검은 브리핑을 통해 “이 부회장의 추가 혐의는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에서 발표하겠다”며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특검 수사를 받으면서 멈춰 있던 삼성의 경영시계는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면 다시 움직일 것으로 기대됐지만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에 따라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됐다.

앞서 삼성은 특검 수사가 종결되면 곧바로 미래전략실 해체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6일 열린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약속한 일이다.

또한 이 부회장이 당시 약속했던 전국경제인연합회 탈퇴는 이미 마무리했다. 전경련에 가입돼 있던 삼성그룹 15개 계열사는 최근 탈퇴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지난해 말부터 미뤄진 사장단인사와 조직개편, 채용 등의 절차도 차례대로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로 모두 불투명해졌다.

당장 오는 17일 미국에서 열리는 하만 인수 작업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만은 오는 17일 삼성전자와의 합병 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주총을 갖는다. 안건은 주주 50%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가결된다. 하지만 일부 주주들이 합병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삼성 측에서는 이 부회장이 임시주총에 직접 참석해 합병의 당위성과 합병 후 비전을 직접 설명하면서 주주들을 설득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현재 출국금지 상태라 참석이 불가능하다. 참석은 고사하고 하만 임시주총이 열리는 시점은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오히려 표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두 기업이 합병하는 자리에서 전문경영인이 앞에 나서는 것보다 오너가 참석해 주주들을 설득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높을 것”이라며 “또한 하만 일부 주주들이 삼성의 오너인 이 부회장이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문제 삼을 경우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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