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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32일만에’ 오늘 특검으로..박상진·황성수 조사도

이재용 부회장 ‘32일만에’ 오늘 특검으로..박상진·황성수 조사도

등록 2017.02.13 07:07

윤경현

  기자

이 부회장, 오전 9시 30분특검, 3주간 새롭게 드러난 혐의 확인조사결과로 이번주 내 구속영장 재청구박상진, 황성수 10시경 출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최신혜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최신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한다. 지난달 12일 뇌물공여 혐의로 특검에 처음 소환된 지 32일만이다.

13일 박영수 특사팀과 재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된지 25일만에 다시 소환 조사한다.

특검은 같은날 10시 경 이 부회장 소환에 이어 삼성전자 박상진 대외협력담당 사장과 황성수 전무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 측은 구속영장 기각 후 3주간의 추가 조사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이 부회장 재소환을 결정한 것이다.

특검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 내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짓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조사한 뒤 이른 시일 안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이 부회장 재소환에 대해 청와대 측에 뇌물공여 혐의를 뒷받침할 새로운 단서와 물증을 확보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검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공정위가 삼성의 주식매각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공정위가 당시 삼성 측에 유리한 조치를 취했는데 여기에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이 특검 측의 설명이다.

특검은 이처럼 청와대가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직적으로 지원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특검은 삼성이 최씨 소유의 독일 법인 코레스포츠에 35억원을 송금한 후 공정위의 결정이 내려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검 측은 이미 공정위 등 압수수색에 이어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정재찬 공정위원장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12일 이같은 사실 확인 등을 위해 장충기 미래전략실 장충기 차장(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으며 최상목 청와대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현 기획재정부 1 차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삼성 측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어떤 특혜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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