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7일 수요일

  • 서울 11℃

  • 인천 9℃

  • 백령 9℃

  • 춘천 10℃

  • 강릉 14℃

  • 청주 12℃

  • 수원 9℃

  • 안동 12℃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1℃

  • 전주 12℃

  • 광주 10℃

  • 목포 10℃

  • 여수 16℃

  • 대구 15℃

  • 울산 14℃

  • 창원 14℃

  • 부산 14℃

  • 제주 13℃

구룡마을, 공영 방식으로 개발 확정

구룡마을, 공영 방식으로 개발 확정

등록 2017.02.06 09:56

이선율

  기자

강남구, 대법원 최종 승소2020년 총 2600여가구 3차례 행정소송서 모두 승소연내 실시계획인가고시

강남구 구룡마을 조감도 사진=강남구 제공강남구 구룡마을 조감도 사진=강남구 제공

서울 강남구가 지난 3일 대법원에서 열린 구룡마을 개발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2년 넘게 추진해왔던 ‘구룡마을 공영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은 오는 2020년이면 총 2600여 가구가 들어선 아파트촌으로 재탄생한다.

서울 강남구는 지난 3일 대법원에서 열린 구룡마을 개발 관련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서울 강남구는 현재 보상을 위한 토지 측량과 물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내 실시계획인가고시와 주민이주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구룡마을은 1985년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대에 형성된 무허가 건물과 천막 등으로 이뤄진 판자촌이다. 1100여가구 규모인 이 마을에는 각종 공공사업과 건설사업 과정에서 밀려난 철거민들이 모여 살고 있다.

구룡마을은 서울시로부터 2011년 처음 개발이 결정됐다. 그러나 강남구에서 토지주에게 현금으로 보상한 뒤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놓고 일부 토지주가 특혜를 받는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의견 충돌을 빚기도 했다. 이후 서울시와 강남구는 논의 끝에 2014년 말 수용·사용방식으로 개발하기로 합의하면서 그해 8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행정기관간의 의견충돌은 끝났지만 이번에는 일부 토지주가 발발하면서 다시 소송에 들어갔다.

강남구는 구룡마을 모든 토지를 수용한 후 개발하는 ‘100% 수용·사용’ 방식을 추진하자는 의견이지만 토지주 119명은 “토지주가 주체가 된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며 강남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강남구가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는 등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2015년 9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지난해 9월, 이달 3일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대법원은 최종 기각 판결을 하고 소송비용을 원고인 토지주가 부담토록 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토지주들이 보유한 토지를 전부 수용한 뒤 개발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강남구가 주도하는 '100% 수용·사용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는 서울시, SH공사 등과 협조해 지난해 12월8일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시보에 고시하고 같은 달 23일 SH공사를 시행사로 지정했다.

개포동 일대 26만6304㎡ 부지에는 아파트와 도시기반시설 등이 들어서며 주거용지 12만 1,165㎡(45.5%), 도시기반시설용지 13만 4,461㎡(50.5%), 의료·연구용지 1만 678㎡(4.0%)로 계획돼 있다.

현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보상을 위한 토지측량과 물건조사가 진행 중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 기각 판결로 더는 사업방식에 의문을 제기해 사업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을 2020년까지 완료해 1100여 집단 무허가 판자촌 거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선율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