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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층에 걸린 잠실 5단지 재건축

35층에 걸린 잠실 5단지 재건축

등록 2017.02.03 09:27

이선율

  기자

서울시 “주거지역 35층으로 제한해야”한강변 최고층수 제한 입장 고수신반포 14차 아파트는 재건축 허용

잠실 주공 5단지. 사진=연합뉴스 제공잠실 주공 5단지. 사진=연합뉴스 제공

잠실 주공5단지를 50층으로 재건축하는 계획이 당초 예상대로 서울시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서울시가 재건축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 높이로 제한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오면서 내려진 결정이다.

서울시는 1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잠실아파트지구 1주구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경관계획(안)이 보류됐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주거지역의 최고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한 ‘도시계획 2030플랜’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주거지역의 50층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반포 아파트지구 내 신반포 14차 아파트(2주구)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은 수정 가결됐다.

신반포14차아파트는 고속터미널 및 고속버스터미널역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단지로 안건에는 대주택 33가구 등 279가구, 최고 34층 이하로 재건축하는 계획으로, 용적률 299.94% 이하가 적용됐다. 이 안건은 지난해 12월 제23차 도계위 심의에서 보류된 바 있다.

반포아파트지구(고밀) 신반포6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예정법적상한용적률 변경 결정(안)은 부결됐다. 이 안건은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바닥 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법 개정 사항을 적용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사업시행 인가(건축허가)를 받은 구역은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돼 있는데 신반포 6차는 사업시행 인가에 이어 관리처분까지 마친 구역이라서 개정된 법을 적용하기는 부적절한데다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를 증진하려는 법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변경)(안)[동대문구 4구역(제기동)-경동미주아파트]은 조건부 가결됐다. 지난 1977년 건립된 경동미주아파트는 2006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012년 역세권장기전세주택사업 대상이 됐으나 이후 진척이 없었다.

상가분양 리스크와 임대주택 의무비율 부담 등으로 건설사들이 참여를 기피했으나 이번에는 일반 재건축으로 변경, 용도지역을 준주거에서 제3종 일반주거로 바꾸는 내용이 추진됐다.

종로구 부암동 성곽마을(창의문 백악·인왕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결정 및 경관심의(안)은 보류됐다.

은평구 갈현동 12-248 일대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은 원안 가결됐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했다.

성북구 돈암동 동선1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구역 선정 자문(안)은 원안 동의됐다. 이날 도계위에는 면목패션(봉제)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안) 보고가 있었다. 이 안건은 지난해 4월 도계위 심의에서 통과되며 봉제종합지원센터 구축 등 이후 계획 수립 과정을 보고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뉴스웨이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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