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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봇물, 회계법인도 지정···“자본주의 맞나?”

상법개정안 봇물, 회계법인도 지정···“자본주의 맞나?”

등록 2017.01.23 14:35

김민수

  기자

조기 대선 앞두고 경제민주화 논란 재점화해외 투기자본 공격에 무방비 노출 우려회계법인 강제 지정도 자율성 침해 지적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치권과 재계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정치권의 경우 탄핵 정국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합집산이 한창이고, 최순실 게이트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재계 역시 후폭풍을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 과정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돈과 권력이 결부되는 정경유착을 뿌리뽑기 위한 개혁의 시작이라는 주장과 함께 반(反)기업 정서에 편승해 기업 경영권을 해외 투기자본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이다.

특히 가장 격론이 오가는 안건은 사외이사를 겸임하는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이다.

대주주 의결권 제한은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이 이사회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의 지분 가운데 3%만 의결권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말한다.

이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대주주에 대한 경영 감시와 독립적인 감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해당 규정이 소액주주나 외국계 투기자본의 연합을 통해 대주주에 반대되는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을 막아 경영권에 위협을 줄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집중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역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제도로 꼽힌다.

집중투표제의 경우 이사 선임 과정에서 주당 의결권을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로, 1인1표제와 달리 소액주주들이 몰아주기를 통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 임원 등의 부정행위에 대해 모회사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소송 대란을 불러올 여지가 크다.

때문에 재계 측은 결국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 대신 투가자본만 배를 불리게 만드는 악성법안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미 주요 기업들에 대해 외국인들이 차지한 지분이 절반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외국계 헤지펀드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 경우 국부(國富) 유출을 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상법개정안 통과를 강하게 추진하는 쪽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폐기한 경제민주화의 일환이라고 강조한다. 최근 정경유착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는 오너 일가의 과도한 지배와 기업 규모에 걸맞지 않는 부실한 감시장치가 원인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상법개정안과 같은 법적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다.

지난 20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역시 이에 대한 연장선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2019년부터 대기업 계열사와 금융회사 등 국내 상장기업들의 절반 이상이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마음대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10년 주기로 모든 상장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리 또한 강화하기로 했다.

결국 탄핵정국과 맞물린 상법개정안에 대한 논란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사회 전반에 퍼진 반(反)기업 정서에 기업들이 눈치를 보는 상황이지만 조기 대선으로 지난 2012년에 이어 경제민주화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경우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한 재계 측 관계자는 “현재 계류 중인 상법개정안은 기업경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경제 전반에 미칠 후폭풍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입법 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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