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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22시간 밤샘조사 마치고 귀가

이재용 부회장, 22시간 밤샘조사 마치고 귀가

등록 2017.01.13 08:50

이선율

  기자

취재진 질문에 답변없이 곧바로 차량 탑승특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검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영수 특별검사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영수 특별검사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그룹의 뇌물수수 의혹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밤샘조사를 마치고 13일 귀가했다.

전날 오전 9시30분경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이재용은 부회장은 22시간 넘는 밤샘 조사를 마치고 이날 오전 7시 50분께 귀가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나’, ‘청문회에서 위증한 게 아니냐’ 등 현장에 있던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도 이 부회장은 어떤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대기 중이던 차량을 타고 자리를 떠났다.

이처럼 이 부회장이 특검이나 검찰에 출석해 22시간 넘는 장시간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조사를 받는 것은 지난 2008년 삼성비자금 사건 이후 9년만의 일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일가에 대한 삼성의 자금 지원이 2015년 7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 대가성이 아닌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조사 과정에서 이 부회장은 삼성의 최씨 일가 지원이 박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지원이였을 뿐 뇌물공여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이 조사를 받고 있는 시점인 12일 국조특위는 그를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이 부회장이 지난 6일 열린 청문회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고 삼성그룹 임직원들에게 지시해 삼성그룹 계열사로 하여금 대통령이 지정한 곳에 뇌물을 공여했음에도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는 점이 위증이라는 것이다.

특검팀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후 이 부회장의 진술과 혐의 관여 정도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검은 대한승마협회 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도 전날 오후 2시께 소환해 13시간 가량 조사 후 귀가조치했다.

뉴스웨이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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