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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이재용 부회장 청문회 위증 혐의 고발건 의결

국조특위, 이재용 부회장 청문회 위증 혐의 고발건 의결

등록 2017.01.12 17:49

이선율

  기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2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6일 열린 청문회에서 이 부회장이 대통령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고 삼성그룹 임직원들에게 지시해 삼성그룹 계열사로 하여금 대통령이 지정한 곳에 뇌물을 공여했음에도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며 국조특위에 위증혐의 고발 요청을 한 바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뇌물공여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뉴스웨이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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