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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책임’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에 금고 4년

‘가습기 살균제 책임’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에 금고 4년

등록 2017.01.06 13:28

정혜인

  기자

홈플러스 전 그로서리매입부장에 징역 5년홈플러스 법인도 벌금 1억5000만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겨진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현 롯데물산 대표)가 1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6일 노 전 대표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홈플러스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 김원회씨도 같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홈플러스 주식회사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화학제품을 제조, 판매하면서 당연히 기울였어야 할 주의를 소홀히 했다”며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상 결과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홈플러스 전 법규관리팀장 이모씨는 징역 5년, 전 일상용품팀장 조모씨는 금고 4년을 선고했다.

롯데마트 전 상품2부문장 박모씨와 전 일상용품팀장 김모씨는 각각 금고 4년이 선고됐다.

데이먼사 한국법인 QA팀장 조모씨와 용마산업 김모 대표에겐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4년을 선고했다. 데이먼은 롯데마트 제품 기획에 관여한 외국계 컨설팅업체이며 용마산업은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가습기 살균제 PB 제품을 제조한 회사다.

홈플러스는 2004년, 롯데마트는 2006년에 각각 용마산업에 제조를 의뢰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 PB 제품을 생산, 판매했다. 정부는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각각 41명(사망 16명), 28명(사망 12명)으로 공식 집계하고 있다.

같은 날 열린 옥시 관계자들의 선고공판에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주의 의무 위반 혐의를 받은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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