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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9월 폐지···정부, 시장 단속 강화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9월 폐지···정부, 시장 단속 강화

등록 2017.01.06 09:45

한재희

  기자

방통위, 2017 업무보고에서상한제 폐지 후 시장 안정화 강조통신분야 집단분쟁 조정제 신설

올해 9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의 법적 시효가 끝나게 된다. 지원금 상한제가 사라지면 이동통신사가 지원금 ‘출혈 경쟁’이 재현되는 것을 우려해 당국은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통신분야 집단분쟁 조정제도를 도입해 이용자 피해구제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연두 업무보고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방통위는 지난 2014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된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조항이 오는 9월 말 만료되는 것에 대비해 현장 단속·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원금 상한이 사라져도 공시 지원금을 차별 지급을 금지하는 단통법 기본 원칙에 관한 규제는 여전하다는 뜻이다. 이동통신 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유지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고쳐 통신분야 집단분쟁 조정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통신사의 각종 불법 행위에 소액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이 소송을 하지 않고도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현재는 권고안 수준의 '가이드라인'만 있는 휴대전화 리콜 기준에 관해서도 전기통신사업법에 관련 규정을 넣는 방안을 추진한다.

포털이나 앱(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 장터에서의 공정 경쟁을 위해 특정 콘텐츠에 대한 부당 특혜·중소기업의 앱 등록 거부·무상 콘텐츠 강요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앱을 스마트폰에 미리 탑재해 소비자 불만을 키우는 관행을 없애고, 사업자가 당국의 시장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지문·홍채 등 생체정보에 특화한 새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이동통신 유통점에 신분증 스캐너를 조기 정착시킨다.

방통위는 휴대전화의 데이터 로밍 요금제를 기존 1일 정액제에서 6시간·12시간 부분 이용제로 다양화하는 등 고객의 선택권을 넓히는 정책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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