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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챔피언 되려면 中企 정책부터 바꿔라

[Change System, Upgarde Korea]경제 챔피언 되려면 中企 정책부터 바꿔라

등록 2017.01.10 08:54

서승범

  기자

중소기업 졸업하면 혜택 못볼까 성장 포기 수두룩 역량별·규모별 세분화가 해법, 전면손질 절실일각선 정부 과보호도 문제, 헤택 감소 주장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 시 받는 규제 탓에 피터팬증후군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막고자 대기업 자산 기준 강화 등의 정책으로 중기졸업시 잘생하는 괴리를 없애고자 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해 총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 시 받는 규제 탓에 피터팬증후군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막고자 대기업 자산 기준 강화 등의 정책으로 중기졸업시 잘생하는 괴리를 없애고자 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해 총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기업 정책이 국내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분류되면 고용규모 확대 및 자산기준에 따른 규제가 급격히 늘어나 기업 스스로가 성장을 포기하는 ‘피터팬증후군’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정부가 ‘대기업 자산 기준 강화’,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시행계획’ 등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들을 내놓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넘어갈 때 발생하는 규제 등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기 벗어나면 추가 규제만 18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대기업 규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월말 기준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이 받는 규제는 총 38개 법률에서 81건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중소제조기업A사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자산규모 1000억원을 넘는 대기업으로 성장하면 10개 법률에서 18건의 추가 규제를 바로 적용받게 된다.

적용받는 규제는 고용규모 확대에 따른 규제(13건)와 자산기준에 따른 지배구조 규제(5건) 두 가지다.

예컨대 상시근로자 300명이상을 고용하게 되면, 고령자·장애인·안전관리자에 대한 고용 의무가 발생하고, 직원 정년이 60세로 바뀌며, 매년 고용형태를 공시해야 한다. 자산규모가 1000억원이 되면, 상근 감사 선임, 외부감사에 의한 회계감사, 지배주주 등의 주식소유현황 증권선물위원회 제출 등의 의무가 발생한다.

나머지 63건 규제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기업 규모가 성장하면서 추가로 적용받게 된다.

81개 규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차별규제 58건(71.6%), 진입제한 14건(17.3%), 경제력집중규제 9건(11.1%)의 순이었다. 차별규제는 고령자고용법, 외국인고용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이며, 진입규제에는 판로지원법, 수산업법 등이 해당한다. 경제력집중규제에는 공정거래법이 있다.

규제 담당 부처는 고용노동부가 22건(27.2%)으로 가장 많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각각 9건(11.1%), 법무부 8건(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정부 규제에 민감한 기업들 입장에서는 크게 늘어나는 규제가 두려워 사업확장을 꺼리게 될 수밖에 없다. 실제 중소기업 졸업을 피하기 위해 분사, 상시근로자 조정 등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회사 몸집을 줄이는 기업도 태반이다. 앞서 사무용가구 1위 업체인 퍼시스가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정부 공공조달시장에 계속 남아 있기 위해 기업 분할을 택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조세혜택 제도 한계 넘어라= 이처럼 ‘피터팬 증후군’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졸업 이후의 혜택 차이’ 때문이다. 국내에서 중소기업 지위를 갖고 있을 경우 법인세율 차등, 특별세액 감면 혜택, 중소기업 대출 의무비율 제도, 공공기관 입찰 우대 등 160여 가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혜택과 지원은 사라지고, 대신 공공시장 참여 제한·사업 조정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중소기업이 졸업하더라도 기업이 더 클 수 있게 기존과 비슷한 수준의 혜택이 주어져야 중소기업들의 ‘피터팬 증후군’을 끊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대기업집단을 자산 규모별로 세분화한 뒤 규제 수준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자산총액 10조원을 갓 넘긴 중견업체들이 자산총액 350조원, 210조원 가량의 삼성, 현대 등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

실적별 차등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하게 일고 있다. 양질의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을 선별해 제대로 성장할 경로를 지원하고 경쟁체계를 만들어 도태되는 기업을 줄이자는 의도다. ‘고성장기업’, ‘유지기업’, ‘저성장기업’ 등으로 중소기업 분류를 새로이 해 차별적인 지원을 제공하자는 게 주 내용이다.

이철행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일부를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중견기업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등 일부 성과를 이뤄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며 “중견기업 경영환경 개선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 간 포괄적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의 논의가 상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중소기업의 각종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정부의 과보호가 오히려 ‘피터팬 증후군’을 양산하고 있다는 것.

한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혜택을 줄이고 오히려 대기업 혜택을 늘려야 한다. 잘 사는 나라는 대기업이 많다”며 “대기업에 혜택을 밀어준다면 중견사들이 오히려 서둘러 졸업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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