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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허울에 정치권 ‘좌클릭’ 경쟁

[Change System, Upgarde Korea]‘경제민주화’ 허울에 정치권 ‘좌클릭’ 경쟁

등록 2017.01.10 08:49

이창희

  기자

최순실 게이트에 與 ‘흔들’···내몰리는 경제활성화 법안200석 육박하는 巨野, 거칠 게 없다···여당도 ‘좌클릭’기업 옥죄는 법만 수두룩···서비스법·프리존법 무산 위기

국회본회의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국회본회의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여야의 희비가 엇갈리면서 야권이 추진하는 경제민주화 입법에 탄력이 붙는 모양새다. 야권이 이미 주도권을 쥔 상황에서 여당의 분당으로 정국의 무게추는 더욱 기울어졌고,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몰락 위기에 몰린 반면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질주하는 200석 야당···與, 여론 눈치에 ‘재벌때리기’ 동참
최순실 게이트를 둘러싼 여당 내 계파 갈등의 결과로 지난달 비박계 의원 30명이 탈당을 결행하고 개혁보수신당(가칭)의 기치를 내걸었다. 이에 따라 친박계 중심의 새누리당은 98석으로 쪼그라들었고 야권과 무소속은 200석이 넘는 의석을 보유하며 국회법이 요구하는 법안 단독 처리 요건을 갖추게 됐다. 공조 여부에 따라서는 법률안 재·개정은 물론 개헌까지도 가능하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여소야대에서 실제적으로 따지면 이제는 200석 이상 표를 모을 수 있는 상황이고 마침 새로 분당돼 나온 신당이 경제개혁을 부르짖고 있다”며 “조화를 이뤄내면 차제에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 약속한 제반 개혁법안을 정상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지 않겠나”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실제로 최근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이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한 데 이어 보수신당까지 합세하면서 현실화 가능성이 대폭 높아졌다. 이에 따라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연령 하향조정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점점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장 이번 임시국회에서부터 재벌·검찰·언론개혁 관련 입법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경제민주화 법안들이다. 원내 1당인 더민주는 원내에 시민사회와의 정책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해 경제민주화 관련 개정안들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국민의당 역시 공정거래법, 상법, 비선실세 부정축재 환수4법 등이 포함된 재벌개혁 법안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들은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이들 개혁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다른 야당들과의 공조도 계속해서 이뤄나가기로 했다.

보수신당은 ‘개혁’을 당명 앞에 내건 만큼 이에 초점을 맞춰 입법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진정한 시장경제는 따뜻해야 한다”며 “공동체 속에서 이웃의 삶을 돌보는 게 바로 헌법에서 표현하는 공화주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누적 1000만명의 촛불 민심에 놀란 새누리당도 눈치를 보며 이에 가세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최저임금 상향 조정과 골목상권 활성화,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과 관련된 민생 현안에 대해 야당에서 주장한 사안을 적극 수용·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촛불 민심이 요구하고 있는 개혁입법에 나설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헌법 등 보수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지 않는 법안이나 정책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전향적이고, 때론 과감하게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바람에 돛 단 경제민주화, 돛대 꺾인 경제활성화
이처럼 경제민주화 입법이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다소 일방적인 법제화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재벌 대기업의 순환출자를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잘못된 지배구조 개편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당장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크다.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우만 살펴봐도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으로 얽힌 순환출자고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감사위원 분리 선출의 경우 기업의 감사위원과 일반 이사를 따로 뽑게 하는 것으로, 지분을 3% 이하로 쪼개는 방법을 통해 투기자본이 이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역시 이사회로 진출하려는 투기자본을 막기 어렵게 만드는 내용이다.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모회사의 지분 1% 이상을 가진 주주들이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해져 글로벌 소송 대란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계기로 만들어진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기존 이사의 행위유지청구권 등을 통해 불공정한 합병을 통제할 수 있는 데다 합병유지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의 자율적 사업구조 개편을 가로막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랜 기간 ‘뜨거운 감자’였던 법인세 인상도 차제에 탄력을 받고 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 22%에서 25%로 상향 조정하게 되면 대기업들은 각기 연간 수천억원의 세 부담이 늘게 되고 이는 고용 및 투자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나 저성장과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대폭 올리는 것은 근로자의 소득과 소비로 연결될 것이란 우려다.

이와 달리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처리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이미 지난해 12월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 등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관세청법에 제동이 걸리면서 면세점 사업도 기약 없이 표류됐다.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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