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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11~15% 수준 연체이자율 개편

[금융위 업무보고]年11~15% 수준 연체이자율 개편

등록 2017.01.05 11:00

조계원

  기자

채무 연체에 따른 금융사 추가비용 기준 마련

금융위원회 올해 업무를 사전 브리핑하고 있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금융위원회 올해 업무를 사전 브리핑하고 있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가 현재 연 11∼15% 수준의 연체이자율 개편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5일 '2017년 업무보고'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연체차주의 부담완화를 위해 연체이자율 산정방식을 점검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금융권 연체이자는 정상이자(3∼5%)와 연체 가산금리(연체기간에 따라 7∼10%)를 합산해 11~15%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러한 연체이자율 수준이 연체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사의 충당금 적립, 사후관리비용 등 연체비용에 비해 적정한지 점검하고, 연체이자율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기준금리가 하락하는데 연체이자율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며 "총리령으로 시장의 금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으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연체이자율 산정에 적어도 합리적 기준은 있어야 한다"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산정될 경우 소비자는 물론 금융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않는 만큼 이를 파악해 정상적인 기준을 세우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채무 연체에 따른 금융사의 추가비용 발생 기준을 마려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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