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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징벌배상제 도입···고의적 피해시 3배 손해배상

공정위, 징벌배상제 도입···고의적 피해시 3배 손해배상

등록 2017.01.05 09:30

현상철

  기자

제품결함 피해자 입증 책임 경감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해위 적극 대응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물 결함에 따른 소비자 안전 제고를 위해 고의적 피해 시 최대 3배의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한다. 또 매장 리뉴얼 강요나 대금 미지급 등 중소업체 핵심 애로사항을 점검·시정해 대·중소기업 간 건강한 기업생태계 확립에 나선다.

5일 공정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2017년 연두 업무보고에서 3대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기업·소비자와 함께 활력있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선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는 소비환경 구축을 위해 제조물책임법에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고 피해자의 입증책임 경감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고의적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입증책임도 완화한다. 지금까지 제품결함 등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제품결함 ▲결함과 손해 간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해야만 했다. 이를 정상적 사용 중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결함존재와 인과관계를 추정해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경감하겠다는 것이다.

결함제품에 대한 리콜제도 운영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소관부처가 분명히 정해져 있지 않아 사각지대에 있는 품목에 모니터링을 강화해 리콜을 지원하고, 리콜정보도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표현하기로 했다. 리콜 시 소비자의 행동요령도 함께 제공한다.

소비자 안전 제고를 위해 포털, SNS 게시글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자 위해징후를 조기에 발견·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위해징후 포착 시 안전성 조사·시험을 진행해 신속한 사전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간 건강한 생태계를 확립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핵심 애로사항을 감시하고, 자율적 분쟁해결을 촉진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해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3대 불공정행위(부당대금 감액·위탁취소·반품)까지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안전관리비 떠넘기기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도 적극 대응한다.

특히 중소업체가 분쟁조정을 요청하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부여하고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민사 분쟁 성격의 행위, 경미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토록 직권의뢰 대상도 확대한다.

가맹분야는 매장 리뉴얼 강요, 가맹본부의 편법적 불공정해위를 점검하고, 지자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유통분야도 분야별 전문점의 부당 감액·반품 등 불공정관행으로 감시를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경쟁제한적 구조·행태를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간다.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와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내부거래가 많은 사익편취 규율대상 기업 2차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동통신·영화 등 독과점 폐해가 지속되는 시장의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하고, 독과점을 형성·강화하는 M&A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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