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특위는 22일 제5차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최순실 씨 등 증인 12명에 대해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하도록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동행명령 대상은 최순실을 비롯해 안종범, 정호성, 윤전추, 이영선, 우병우의 장모인 김장자 등이다.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구치소에 수감된 3명이 오후에도 안 나올 경우 내일 또는 이달 26일에 특위 위원 전원이 구치소 현장으로 나가서 '현장 청문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조특위는 국조 과정에서 불거진 '위증교사' 논란과 관련, 박영수 특검에게 수사를 의뢰했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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