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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특위 “최순실 등 증인 불출석, 현장 청문회 열겠다”

국회 국정특위 “최순실 등 증인 불출석, 현장 청문회 열겠다”

등록 2016.12.22 10:40

안민

  기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청문회’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입장하고 있다.‘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청문회’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입장하고 있다.

최순실 씨를 비롯해 안종범, 정호성 등 구치소에 수감된 증인들이 또 청문회에 불출석 했다. 따라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는 26일 구치소 현장으로 나가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국정특위는 22일 제5차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최순실 씨 등 증인 12명에 대해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하도록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동행명령 대상은 최순실을 비롯해 안종범, 정호성, 윤전추, 이영선, 우병우의 장모인 김장자 등이다.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구치소에 수감된 3명이 오후에도 안 나올 경우 내일 또는 이달 26일에 특위 위원 전원이 구치소 현장으로 나가서 '현장 청문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조특위는 국조 과정에서 불거진 '위증교사' 논란과 관련, 박영수 특검에게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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