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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먼 금융사 회생·정리제도 도입

[현장에서]갈 길 먼 금융사 회생·정리제도 도입

등록 2016.12.16 14:58

김아연

  기자

채권자 손실부담 두고 의견 충돌SIFI 적용 범위·컨트롤 타워 논란

이르면 내년부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형금융회사(SIFI)의 부실 발생에 대비해 매년 회생·정리계획을 작성·유지하고 대형금융회사의 부실 발생 시 채권자가 손실을 분담할 수 있도록 채권을 상각 또는 출자전환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그러나 적용 범위, 적용 속도, 법적 문제, 컨트롤 타워 문제 등 논란의 소지가 많아 제도 도입 후 난항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서울 예금보험공사 19층 강당에서 금융감독원, 예보,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정부의 금융사 회생·정리제도의 골자는 대형 금융사의 부실이 올 경우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채권자 등이 부담을 분담하는 것으로 대부분 국제 금융안정위원회(FSB) 권고 기준을 그대로 반영했다. 다만 내년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해 제도를 도입하기에는 예상보다 많은 허점이 지적됐다.

특히 채권자 손실부담 부분의 경우 국내 도입 시 보호한도 내 예금 등 법상 보호되는 채권은 손실분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과 채권간 차별은 채권동등의 법칙을 훼손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 충돌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6년 예금자우선변제제도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예금과 다른 무담보 채권을 차별해선 안된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 정부 유관기관의 예금자보호가 헌재 판결을 뒤집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싱가폴의 사례처럼 무담보 후순위채권만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그 경우 FSB 권고안을 충족하지 않는다.

SIFI사의 범위를 정하는 것 역시 논란이 될 수 있다. 국내에선 신한·KB·하나·농협금융지주와 우리은행 등 5곳이 SIFI로 지정돼 있으며 아직 보험사나 금융투자회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과거 대한생명(현 한화생명)의 경우 예보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편성하면서 제외된 것이다. 때문에 이날 공청회에서는 SIFI사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임형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해외의 경우 시스템적으로 위험을 줄 수 있는 보험사와 금투사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컨트롤타워를 금융위가 할 것인지, 예보가 할 것인지도 문제가 될 전망이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에는 금융위가 정리당국으로 규정돼있지만 FSB 권고안대로 하면 예보가 정리당국을 맡아야 한다.

전요섭 금융위 구조정책과장은 “쟁점이 되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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