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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에 대통령 개입 의혹, 특허심사 변수 되나

면세점 특허에 대통령 개입 의혹, 특허심사 변수 되나

등록 2016.12.15 17:42

수정 2016.12.15 17:58

정혜인

  기자

박근혜 대통령 최태원 회장 독대 전 만든대통령 말씀 자료에 면세점 제도 개선 언급후면세점 특허 추가 일사천리 진행 의혹경제수석이 받은 관세청 보고에도 언급선정 코 앞인데 대형 악재에 업계 비상

15일 3차 시내 면세점 대전 특허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SK그룹의 ‘뇌물죄’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당장 오는 17일로 다가온 대기업 면세점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논란이 크다.

JTBC 뉴스룸은 지난 14일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독대 이후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대통령과 최 회장의 독대는 SK그룹이 미르재단에 68억원, K스포츠 재단에 43억원 등 모두 111억원을 지원한 후인 지난 2월 16일 이뤄졌다.

JTBC에 따르면 박 대통령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독대를 위해 작성된 ’대통령 말씀자료’에 “면세점 산업 육성 위해 시내 면세점 특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통령 말씀자료는 대통령의 의중이나 국정 운영 추진 방향 등이 담겨 있어 정책에 반영되는 자료다. 대통령 독대에 앞서 기업들이 현안 자료를 청와대에 전달했고, 청와대가 이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을 준비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게다가 최 회장이 대통령과의 면담에 이어 경제수석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 경제수석이 독대 이틀 후인 2월 18일 관세청장으로부터 받은 면세점 관련 보고에 일부 업체의 특허상실에 따른 보완책과 추가특허 사업자 선정 필요성을 언급하고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 발표 계획이 포함돼 있었다.

그 동안 특허 추가 계획이 없다던 관세청은 입장을 바꿔 사업자 추가 선정 논의를 시작, 6월 공고를 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과 최 회장의 독대가 정부의 면세점 추가특허 결정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미 앞서 SK그룹의 재단 지원금이 추가 면세점 선정을 위한 대가성을 갖고 있었고, 박 대통령이 SK그룹의 재단 지원 대가로 면세점 사업권을 해결해주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SK그룹뿐만 아니라 롯데그룹도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자금이 면세점과 관련한 대가성의 성격이 짙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두 기업은 이미 지난달 말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두 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자금이 면세점 등 핵심 사업 인허가와 연관이 있는지가 수사 대상이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지난해 말 면세점 추가 특허를 검토한 바 없다는 해명자료를 낸 것은 당시 롯데, SK의 특허 상실로 인한 우려와 구제론이 대두되고 있어 특허정책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해소하기 위해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월 18일 관세청의 현안보고에 대해서는 “관세청이 1월 업무계획 수립 후 관세청이 담당하고 있는 여러 현안에 대한 보고차원에서 2월 초부터 예정된 것”이었다며 “2013년 개정 관세법 시행이후 사회 각계에서 논의됐던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특허수수료 인상, 추가특허 등 다양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동향)과 관세청의 의견을 정리하여 보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의혹이 제대로 해소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면세점 추가를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3일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무소속 의원 61명은 관세청의 면세점 3차 사업자 선정 즉시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SK와 롯데가 면세점 신규 특허를 획득하게 될 경우 더 큰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면세점 특허 추가 과정에서의 ‘뇌물’ 의혹이 아직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다면 후폭풍이 거셀 수밖에 없다.

사업자 선정 심사 기준에는 이번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의혹 등 외부적인 요인들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없다. 그러나 특허 심사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사실이 드러나면 관세법에 따라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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