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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400% 고금리 폭리···불법 대부업체 수사의뢰

금감원, 3400% 고금리 폭리···불법 대부업체 수사의뢰

등록 2016.12.07 16:30

박유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7일 연 3476%의 고금리로 폭리를 취하는 불법 대부업체를 적발해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된 2만3957건의 불법사금융 관련 제보사항을 전수 조사하고, 악질 영업 행태를 벌인 대부업체를 찾아내 수사의뢰 했다.

이들 업체는 온라인 SNS와 블로그, 전단지 영업 등을 통해 연 3476%에 임박하는 고금리 소액급전 대출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체 시 대출자의 가족이나 친지에게까지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벌여 소비자들의 피해가 심각했던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서민을 착취하는 미등록 고금리 대부업자들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향후 불법 채권추심 사례를 종합 분석해 수사당국에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불법 고금리 피해예방을 위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만약 불가피하게 대출할 경우 법정 최고 이자율 27.9%을 넘어서는 계약은 무효임을 주장하고, 대출원금에서 선이자는 제외, 상담 시 신용등급 조정료나 수수료와 같은 금전 요구는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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