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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글에 ‘지도 반출’ 불가 결정···“안보위협 가중 우려”(상보)

정부, 구글에 ‘지도 반출’ 불가 결정···“안보위협 가중 우려”(상보)

등록 2016.11.18 13:21

이선율

  기자

구글, 5000대1 축적 한국 지도 데이터 저장 허가 요청정부 “안보 우려 해소 위한 보완방안 제시 수용안했다”

구글지도 캡쳐.구글지도 캡쳐.

정부가 미국 구글의 한국 상세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군 시설 등 안보와 연관된 내용을 지워야만 지도 반출이 허용된다는 정부와 이를 부당한 검열로 보는 구글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결국 국가 안보를 선택하는 쪽으로 의견을 견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등이 참여하는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1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심의 회의를 열고 반출 불허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 여건에서 안보위협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우리는) 구글 위성영상에 대한 보안처리 등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보완 방안을 제시했으나 구글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구글은 미국과 네덜란드, 대만 등에 산재한 ‘글로벌 서버’에 지도 데이터를 넣어 각국의 구글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정부 규제로 지도 데이터 전부를 국외로 가져가지 못해 국내에 임시 서버를 설치하고 정상 기능의 약 20% 수준의 제한적인 서비스만 해왔다.

이에 구글은 기능이 대폭 축소돼 운영되는 한국판 구글맵(지도) 서비스를 되살리고자 5000대1 축적의 한국 지도 데이터를 해외에 있는 구글 본사에 저장하는 것을 허가해달라며 지난 6월 국토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요청했다.

구글이 요구하는 5000대1 초정밀 지도 데이터에는 관공서와 주요 시설뿐만 아니라 골목길까지 표기가 돼있으며 이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당초 구글이 요청한 신청에 관한 법적 심사 기한은 8월 25일까지였다. 그러나 지도반출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자 정부는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정시한을 6개월 뒤인 이달 23일로 미뤘다.

뉴스웨이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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