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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과 최순실, 정부·채권단 해명에도 풀리지 않는 의혹

한진해운과 최순실, 정부·채권단 해명에도 풀리지 않는 의혹

등록 2016.11.09 16:21

임주희

  기자

조양호 회장, 한진해운 조건부 자율협약 개시 하루 전 평창동계올림픽 위원장 돌연 사퇴정부, 8월부터 한진해운에 소유주 책임론 강요구두로 언급됐던 소유주 책임론 문서화도 비슷한 시기

(출처=뉴스웨이 DB)(출처=뉴스웨이 DB)

정부가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와 ‘최순실 게이트’ 연관성에 대해 선을 그었지만 석연찮은 해명으로 오히려 의혹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문체부 김종덕 장관의 압력에 의한 조양호 회장의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장 사퇴, 한진해운에 대한 정부의 기조 변화, 구조조정 원칙으로 ‘소유주’ 문제 부각, 채권단의 지원 거부와 법정관리 신청 등이 시기적으로 겹치기 때문이다.

정부는 용선료 조정, 사채권자 채무조정, 선박금융 유예, 채권은행 채무조정, 소유주 있는 회사의 자금부족은 자체 마련 등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결정됐다는 설명이지만 설득력이 부족하다.

해운업계 관계자들은 다른 구조조정 조건보다 소유주 책임론이 우선시 된 상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는 지난 8월 한진해운 자구안 수용 거부 이유로 ‘소유주 책임론’을 내세웠었다. 신규 자금을 지원할 수 없는 이유도 한진해운 소유주인 조양호 회장이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부의 설명에 재계에선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으로 활동한 조양호 회장이 비선실세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해 한진해운이 국정농단의 희생양이 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진해운은 지난 4월 25일 자율협약을 신청, 5월 4일 조건부 자율협약이 개시됐다. 조건은 한진해운보다 먼저 조건부 자율협약을 진행한 현대상선과 같았다. 용선료 인하 협상과 얼라이언스 가입 유지, 사채권자 채무조정 등이다.

당시 정부는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았지만 5월 4일 조건부 자율협약을 개시했다.

한진해운의 조건부 자율협약 개시 하루 전, 조양호 회장은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사퇴를 발표했다. 4일 전만해도 조 회장은 국무총리 주재 간담회 등에 참석하며 일정을 소화했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각별했던 조 회장이 돌연 한진해운 경영 집중을 이유로 사퇴를 발표하자 재계에선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었다. 최근에야 조 회장의 사퇴에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압력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소유주가 있는 구조조정기업의 부족자금은 자구노력에 의해 스스로 조달해야한다’는 원칙이 생겨난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해당 원칙은 정부가 한진해운 자구안 수용 거부하면서 거론했던 이유다. 또한 자율협약 개시 당시에는 조건부로 거론되지 않았다.

해당 원칙은 지난해 12월부터 정부와 채권단 관계자들이 언급하긴 했지만 문서화되진 않았다. 지난해 12월 공개된 ‘산업별 구조조정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논의 서류에도 해당 문구는 사용되지 않았다.

이후 정부발 모든 서류에서 기업 소유주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한진해운의 조건부 자율협약 성공의 핵심은 용선료 협상과 2017년까지 운영자금 조달이었지만 8월 들어 정부는 소유주 책임론을 거론했다.

소유주 책임론은 지난 8월30일 산업은행이 작성한 ‘채권단, 한진그룹 제시안 수용불가 입장 표명’ 보도참고자료에 처음으로 기재됐다.

지난 9월8일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 주요 현안 보고’ 문건에도 소유주 책임론이 원칙으로 등장했다.

해당 서류에는 한진해운 조건부 자율협정 경과보고 부분에 “‘소유주가 있는 구조조정기업의 부족자금은 자구노력에 의해 스스로 조달해야한다’는 원칙을 수립(경제장관회의 등)”이라는 문구를 기재했다.

소유주 책임이 문서화 된 시기는 정부가 한진해운과 한진그룹과 ‘소유주 책임론’으로 압박 수위가 높이던 시기와 맞물린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진해운 관계자는 “회사를 살리기 위한 자구안을 처음 제출할 때만 해도 소유주 책임론이 부각되지 않았다. 8월께 채권단이 갑자기 소유주 책임론을 강하게 밀어붙여 당황했다”고 전했다.

해운업계에서는 현대상선 조건부 자율협정 당시 대두되지 않았던 점이 한진해운 조건부 자율협정 시에는 제 1원칙으로 적용된 점에 대해 의아함을 자아냈다. 기업의 부실하게 만든 책임을 소유주가 지는 것은 맞으나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한 배경을 살피면 정부가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한진해운은 지난 8월, 2017년까지 운영자금을 조달하겠다는 자구안을 제출했으나 정부는 오너의 자체부담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한진그룹은 현실적으로 조달이 어려워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같은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라며 “한진해운이 노력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소유주 책임론을 운운했다. 구속력 없는 2M얼라이언스 MOU를 맺은 현대상선은 문제될 것이 없고 3000억원만 도와달라는 한진해운은 안된다는 논리는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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