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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13살인데···’ 성매매에 노출된 아이들

[카드뉴스] ‘고작 13살인데···’ 성매매에 노출된 아이들

등록 2016.11.07 08:42

박정아

  기자

편집자주
스마트폰 채팅 앱이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피해 아이들이 생기기 전에 조속히 관련 규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고작 13살인데···’ 성매매에 노출된 아이들 기사의 사진

 ‘고작 13살인데···’ 성매매에 노출된 아이들 기사의 사진

 ‘고작 13살인데···’ 성매매에 노출된 아이들 기사의 사진

 ‘고작 13살인데···’ 성매매에 노출된 아이들 기사의 사진

 ‘고작 13살인데···’ 성매매에 노출된 아이들 기사의 사진

 ‘고작 13살인데···’ 성매매에 노출된 아이들 기사의 사진

 ‘고작 13살인데···’ 성매매에 노출된 아이들 기사의 사진

 ‘고작 13살인데···’ 성매매에 노출된 아이들 기사의 사진

 ‘고작 13살인데···’ 성매매에 노출된 아이들 기사의 사진

 ‘고작 13살인데···’ 성매매에 노출된 아이들 기사의 사진

# 10월 31일, 전국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10대 A군이 구속됐습니다. A군과 공범 3명은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여학생에게 접근, 일종의 ‘온라인 면접’을 거쳐 성매매를 제안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성매매 알선을 가르친 아버지 B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B씨는 SNS나 채팅 앱을 이용해 아들에게 또래 여성들을 모으는 방법을 가르쳤고 때로는 직접 글을 올려 조건만남을 성사시켰습니다.

스마트폰 앱이 성매매의 도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성매매에 이용된 피해 아동청소년의 59.2%가 ‘스마트폰 채팅 앱’을, 27.2%가 ‘인터넷 카페/채팅’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의 초기 연령이 더욱 낮아지고 있어 문제입니다. 위의 조사에서는 아동청소년의 66%가 고작 14~16세의 나이에 처음 성매매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지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2천~2천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알선영업행위는 7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살인죄의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인 것과 비교해도 꽤 무거워 보이는데요. 법정형은 높아도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총 5,261명의 청소년 성매매 사범이 검거됐지만 구속률은 1.9%에 불과했습니다. 지금보다 선고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예방할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사용되는 채팅 앱의 경우 철저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는데요. 성매매 정황을 파악했다 하더라도 채팅 앱의 익명성 때문에 성매수자 단속이나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 보호가 어렵습니다. 채팅 앱을 이용할 때 실명 확인 및 인증절차가 필요합니다.

감시 사각지대에 놓인 채 성매매에 여과 없이 노출된 아이들. 이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겠지요. 보이지 않는 덫에서 아이들을 보호할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박정아 기자 pja@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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