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토부는 이날 오전 8시 30분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25개 자치구), 경기(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화성(동탄2에 한함), 부산(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세종 등을 ‘청약시장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전매제한 기간 확대와 1순이 기준 강화, 재당첨 제한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최신혜 기자 shchoi@
뉴스웨이 최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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