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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공제 대상 구분법

[라이프 꿀팁] OX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공제 대상 구분법

등록 2016.10.20 14:54

이석희

  기자

 OX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공제 대상 구분법 기사의 사진

 OX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공제 대상 구분법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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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X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공제 대상 구분법 기사의 사진

 OX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공제 대상 구분법 기사의 사진

 OX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공제 대상 구분법 기사의 사진

 OX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공제 대상 구분법 기사의 사진

국세청에서 근로자가 미리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0월 20일부터 제공합니다. 9월까지 기록을 토대로 예상되는 소득공제 금액과 각 공제 항목별 한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공제 항목 별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인적공제 = 인적공제는 다른 공제 항목과 달리 금액이 아닌 부양하고 있는 가족 수에 따라 세액이 공제되는데요. 배우자와 자녀 외에도 부모님,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같이 살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며느리, 사위,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비속,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월세액공제 =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1년 동안 납입한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공제 대상이 아니며, 85㎡가 넘지 않아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공제 = 근로자 본인과 인적공제 대상자가 공제대상교육기관에 지급한 수업료, 학원비, 입학금 등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학교버스 이용료, 기숙사비, 학습지 이용료, 앨범 구입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의료비공제 = 병원이나 의원 등에 지급한 진료비와 치료와 요양을 위한 의약품구입비용,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이나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구입비용 등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비용, 건강식품 구입비용, 산후조리원 비용,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연금계좌공제 =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의 연간 납입액에 대해 700만원 한도로 12또는 15%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연금저축만 있는 경우 4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석희 기자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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