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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 회장 옭아맨 혐의들 ‘횡령과 배임’···차이는?

[상식 UP 뉴스] 신동빈 롯데 회장 옭아맨 혐의들 ‘횡령과 배임’···차이는?

등록 2016.09.30 13:34

박정아

  기자

 신동빈 롯데 회장 옭아맨 혐의들 ‘횡령과 배임’···차이는? 기사의 사진

 신동빈 롯데 회장 옭아맨 혐의들 ‘횡령과 배임’···차이는? 기사의 사진

 신동빈 롯데 회장 옭아맨 혐의들 ‘횡령과 배임’···차이는? 기사의 사진

 신동빈 롯데 회장 옭아맨 혐의들 ‘횡령과 배임’···차이는? 기사의 사진

 신동빈 롯데 회장 옭아맨 혐의들 ‘횡령과 배임’···차이는? 기사의 사진

 신동빈 롯데 회장 옭아맨 혐의들 ‘횡령과 배임’···차이는? 기사의 사진

뉴스 속 알 듯 모를 듯한 단어, 상식 UP 뉴스가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롯데그룹 수사와 관련해 많이 언급되고 있는 법률 용어 횡령과 배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개월이 넘는 기간에 걸쳐 재계 5위 롯데그룹의 비리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펼쳤던 검찰의 자존심은 무너졌다. (중략)

반면에 신 회장 측 변호인들은 신 회장에게 횡령‧배임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취지의 방어 논리를 폈다. 총수 일가에 지급된 계열사 급여,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 일감 몰아주기 등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경영의 전권을 행사하던 때 벌어진 일로··· (후략)

- 9월 29일 본지 기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롯데, 안도의 한숨』 中 발췌

횡령이란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해 가지는 행위를 뜻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는데요. 형법 제355조 1항은 횡령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배임이란 주어진 임무를 저버리거나 본래의 뜻에 어긋나는 것 또는 그런 행동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355조 2항에 따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손해를 가한 때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형은 횡령죄와 같지요.

나아가 업무상 횡령·배임죄에는 형벌이 가중,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앞서 검찰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총수 일가를 한‧일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은 채 거액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 다른 계열사에 480억 원대 손해를 끼친 것 등에는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지요.

상식 UP 뉴스 횡령, 배임 편. 어떤가요? 상식 ‘업그레이드’ 되셨나요?

박정아 기자 pja@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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