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고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이 같은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고 나중에 상환 받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제도를 이용하려면 병원 창구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확인시킨 후 응급의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병원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고 환자는 퇴원 후 병원이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상환해야 합니다.
이때 진료비 상환은 환자 본인이나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자가 부담합니다. 진료비의 감액은 불가능하지만 12개월 이내 분할 납부는 가능하며 이자는 없습니다.
이 제도는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단, 단순 주취나 응급 상황이 아닌 응급실 이용, 다른 제도를 이용해 의료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석희 기자 seok@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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