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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실혼 부부 재산분할, 법률혼과 세금 차별없이 깎아줘야”

대법 “사실혼 부부 재산분할, 법률혼과 세금 차별없이 깎아줘야”

등록 2016.09.19 16:15

김선민

  기자

사실혼 관계인 부부가 헤어져 재산을 나눌 경우 법률상 이혼 때와 마찬가지로 취득세를 깎아줘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다 헤어지는 경우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분할이 인정되고, 분할 재산에 대한 세금 부과도 사실혼과 법률혼을 차별해 적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다. 지방세법은 부동산을 무상 취득한 경우 세율 3.5%를 적용해 취득세를 계산하는 반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 2%의 중과기준세율을 뺀 1.5%의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대법원은 19일 A씨가 광명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사실혼 부부의 재산분할에는 취득세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02년 이혼한 A씨 부부는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1년 사실혼 관계가 파탄이 나 뒤늦게 재산을 나눴다. 아내 명의의 공장 건물과 부지를 넘겨받은 A씨는 공장과 부지 취득이 이혼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이라며 세율 1.5%를 적용해 취득세를 다시 산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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