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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교육’ 개최

고흥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교육’ 개최

등록 2016.09.05 15:27

오영주

  기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내용 설명도

고흥군이 2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흥군이 2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고흥군은 지난 2일 고흥군청 대회의실에서 물품 및 계약업무 담당 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담당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구매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내용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개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대한 내용과 구매방법 안내, 우수사례로 구성됐다.

증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공공기관의 물품 및 용역구매 시 총 구매금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날 교육장에서는 전라남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주요 생산품을 전시해 눈길을 끌었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구매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만큼 지역 기관단체로 확산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남 오영주 기자 28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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