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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파손 후 연락두절’ 이사 업체, 어쩌라고···

[카드뉴스] ‘냉장고 파손 후 연락두절’ 이사 업체, 어쩌라고···

등록 2016.08.25 08:25

수정 2016.10.20 17:40

박정아

  기자

편집자주
가을 이사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사 중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이사 전·후 주의사항을 미리 알아두고 서면계약서는 부대서비스 등 상세 내용을 포함해 꼼꼼히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 파손 후 연락두절’ 이사 업체, 어쩌라고··· 기사의 사진

 ‘냉장고 파손 후 연락두절’ 이사 업체, 어쩌라고··· 기사의 사진

 ‘냉장고 파손 후 연락두절’ 이사 업체, 어쩌라고··· 기사의 사진

 ‘냉장고 파손 후 연락두절’ 이사 업체, 어쩌라고··· 기사의 사진

 ‘냉장고 파손 후 연락두절’ 이사 업체, 어쩌라고··· 기사의 사진

 ‘냉장고 파손 후 연락두절’ 이사 업체, 어쩌라고··· 기사의 사진

 ‘냉장고 파손 후 연락두절’ 이사 업체, 어쩌라고··· 기사의 사진

 ‘냉장고 파손 후 연락두절’ 이사 업체, 어쩌라고··· 기사의 사진

 ‘냉장고 파손 후 연락두절’ 이사 업체, 어쩌라고··· 기사의 사진

 ‘냉장고 파손 후 연락두절’ 이사 업체, 어쩌라고··· 기사의 사진

# 가격이 저렴한 이사 업체를 선택한 A씨. 이사 도중 냉장고가 파손된 것을 확인하고 보상을 약속받았는데요. 하지만 해당 업체는 연락을 끊고 잠적, A씨는 결국 아무런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 B씨는 전화로 포장이사 견적을 받았지만, 이사 당일 업체는 짐이 많다며 추가비용을 요구했습니다.

# C씨는 이사 업체에 피톤치드 처리 등 부대서비스를 요구했지만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불만이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포장이사 등 이사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소비자가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 무허가 업체 = 사무실이나 적재물배상보험 등 허가기준을 채우지 않은 무허가 업체는 유난히 저렴한 가격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업체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문제 발생 시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기 일쑤입니다.

◇ 서면계약서 미작성 = 구두로 계약을 하면 업체의 위반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워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또 계약서를 작성해도 사다리차 비용, 에어컨 설치비 등 상세 내용이 기입되지 않았다면 무리한 추가비용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보상 가이드라인 미비 = 이사 중 파손·분실 등 피해 발생 시, 뭉뚱그려진 보상기준 때문에 소비자와 업체 간 이견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소비자의 경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적절한 대응 요령을 몰라 보상을 못 받기도 하지요.

일단 발생하면 보상받기 어려운 이사 피해.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소비자는 반드시 이사 전 방문견적을 받고 허가받은 이사 업체를 이용해야 하며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도 소비자 권리를 강화한 안전장치 마련에 나섰습니다. 내년부터는 모든 이사 업체에 계약서·견적서 발급 및 사고확인서 발급이 의무화(전자문서 포함)되고, 프랜차이즈 본사 책임 강화, 가이드라인을 세분화한 소비자 분쟁해결 사례 자료집 배포 등 개정된 법령이 실행됩니다.

그간 보상도 못 받고 억울하게 넘겨야 했던 이사 피해. 앞으로는 사전 예방 및 강화되는 법령 활용 등으로 적극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박정아 기자 pja@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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