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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갈등조정위원회’ 구성···상장사 갑질 줄인다

금융당국, ‘갈등조정위원회’ 구성···상장사 갑질 줄인다

등록 2016.08.23 12:00

이승재

  기자

23일 ‘IR·조사분석 업무처리강령’ 제정 관련 간담회 개최상장협·코스닥협·금투협·금감원 등 ‘갈등조정위원회’ 구성정보취득·제공과정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수칙 구체화

상장사와 애널리스트간의 갈등사례를 줄이기 위해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원 등이 나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23일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IR·조사분석 업무처리 강령’ 제정 목표를 확인하고 준수 의지를 다지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IR·조사분석 업무처리 강령’은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금융투자협회·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된 ‘4자간 협의체’가 지난 6월부터 약 3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제정한 것이다.

그간 상장사와 애널리스트 간의 상호 이해 부족 등으로 정보취득·제공, 분석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일부 갈등이 발생한 바 있다. 일부 상장사의 경우 분석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기업탐방을 거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례도 있었다.

이번 강령 제정으로 상장사와 애널리스트는 그간의 갈등을 개선하고 감독당국을 포함한 협의체가 양 당사자 간의 갈등조정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우선 ‘4자간 협의체’가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갈등 당사자의 입장 청취와 위원회 구성원의 토론을 거쳐 다수결에 의해 갈등 조정안을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의회 금투협 본부장 각 1인과 금감원 담당국장 1인, 리서치센터장 3인, 상장사 IR담당 인원 2인, 학계·법조계 종사자 2인 등 총 11인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강령 제정의 배경 및 목표. 자료=금융감독원 제공강령 제정의 배경 및 목표.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강령에 따르면 상장사는 IR수칙을 명확히 하고 애널리스트들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재확인한다.

애널리스트의 경우 분석자료에 대한 기본적인 작성 수칙을 명시하고 전문성을 제고가 강조될 전망이다. 증권사는 조사분석자료 수정절차에 대한 증빙을 충실히 하는 등 심의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할 의무를 가진다.

또 정보취득·제공과정과 조사분석자료의 정정요구 과정에서 상장사와 애널리스트가 준수해야 할 수칙을 구체화하고 ‘4자간협의체’를 통해 상호 이해를 도모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4자간협의체’를 통해 건전한 리서치 문화정착을 위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며 “그간의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서는 갈등조정 프로세스를 통해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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