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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엠면세점 지분 청산’ 홈앤쇼핑-하나투어 다른 말

‘에스엠면세점 지분 청산’ 홈앤쇼핑-하나투어 다른 말

등록 2016.08.17 09:16

수정 2016.08.17 09:32

정혜인

  기자

중기청 ”헐값 매각”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 배임 고발 요청홈앤쇼핑 “지분매각 의사 지속 표명했지만 에스엠측 거부해 지연”하나투어 “매각의사 보인 건 맞지만 이후 적극 행동 없었다” 반발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강남훈 홈앤쇼핑 대표.

홈앤쇼핑이 ‘에스엠면세점 지분 헐값 매각’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에스엠면세점의 최대 주주인 하나투어와의 입장차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논란은 지분 매각이 시장 평가와 무관하게 ‘헐값’으로 진행돼 홈앤쇼핑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홈앤쇼핑이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지분 청산 시점’에 대해 언급하면서 면세점 측이 지분 판매를 거부했다고 밝혀 면세점 주주들과의 공방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면세점 취득 후 지분 매각한 홈앤쇼핑=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기청은 최근 중기중앙회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줄 것을 중기중앙회에 요청했다.

중기청은 중기중앙회의 자회사인 홈앤쇼핑이 하나투어 등과 면세점 컨소시엄을 구성해 특허권을 획득한 후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홤임에도,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최대 주주 지위를 스스로 잃은데다 면세점 지분을 액면가 그대로 ‘헐값’에 청산해 중기중앙회와 주주들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홈앤쇼핑은 컨소시엄 참여 당시의 취지가 변모했고 면세점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지분을 매각했다는 입장이다.

홈앤쇼핑과 하나투어, 로만손(현 제이에스티나) 등 중소·중견기업 11곳은 중기중앙회의 주도로 2014년 8월 15억원의 자본금으로 ‘에스엠이즈듀티프리’(현 에스엠면세점)를 세우고 지난해 3월과 7월, 인천국제공항과 서울 시내 중소기업 면세점 특허권을 획득했다.

컨소시엄 설립 당시 최대주주는 4억원을 출자한 홈앤쇼핑(지분율 26.67%)이었고 2대 주주는 2억원을 출자한 하나투어(13.33%)였으나 홈앤쇼핑은 인천공항 면세점 특허권을 취득하기 직전인 지난해 3월 실시된 1차 유상증자에 불참해 최대주주 지위를 잃었다. 이어 같은 해 4월에 진행된 2차 유상증자에도 불참한 홈앤쇼핑은 그 해 말 보유하고 있던 주식(8만주)을 액면가 5000원에 매각했다.

홈앤쇼핑 측은 “2014년 8월 출자할 당시 중기중앙회가 주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라는 당초의 취지와 달리 중견기업인 하나투어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됐다”며 “향후 유상증자 실시로 인한 투자 부담 등 더이상 면세점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에스엠에 대한 출자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면세점 취득 전 지분 처분 요청했으나 거부당해”=이번 배임 논랸의 쟁점 중 하나는 홈앤쇼핑이 에스엠면세점 지분 청산을 결정한 시점과 실제 지분이 매각된 시점의 차이다. 홈앤쇼핑은 컨소시엄이 면세점 특허권을 획득한 이후 지분을 매각하긴 했으나 컨소시엄 측에 이미 서울 시내 면세점 획득 이전부터 보유 지분 청산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특허 취득을 알고도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홈앤쇼핑 측은 그러나 이런 중기청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홈앤쇼핑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1차 유상증자 이전부터 지속해서 홈앤쇼핑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모두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표시했으나 시내 면세점 낙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에스엠 측은 이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홈앤쇼핑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8일 1차 유상증자 당시 지분율인 26.67%에 따라 배정된 72만주(36억원)의 청약을 포기하면서 최대 주주 지위를 잃었다. 홈앤쇼핑은 이 시기 지분 4억원의 처분을 에스엠면세점 측에 구두로 요청했다.

이어 같은 해 3월 23일 에스엠면세점이 인천공항 면세점 특허권을 취득한 후 다음달 9일 2차 유상증자가 실시됐으나 당시에도 홈앤쇼핑은 당시 지분율인 2.67%에 따라 배정된 6만4000주(3억2000만원)의 청약을 포기했다.

이어 홈앤쇼핑은 4월 8일 다시 서면으로 보유주식 4억원을 처분해 줄 것을 에스엠면세점 측에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권을 준비하던 에스엠면세점 측이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 홈앤쇼핑 측 주장이다.

만약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에스엠면세점은 컨소시엄 주주 구성과 지분율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서울 시내 면세점 입찰에 뛰어들었다는 얘기가 된다.

홈앤쇼핑은 대주주 지위를 잃은 후 지분 전량을 매각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컨소시엄에서 빠지려 했는데 컨소시엄측은 이를 거부했고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계획을 그대로 추진했다는 얘기다. 관세청에 문의한 결과 컨소시업측은 시내면세점 입찰을 위해 관세청에 사업계획서에는 홈앤쇼핑이 여전히 주주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투어가 사업계획서를 일부러 조작한 것은 아니더라도 경제5단체 중 하나인 중기중앙회의 자회사 홈앤쇼핑을 서류에 일부러 남겨놓고 면세점 심사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길 바랐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종의 기만행위를 한 셈이다.

하나투어 측은 ‘지분매각을 거부했다’는 것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홈앤쇼핑이 지분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했다면 면세점 컨소시엄에서도 지분 매각을 진행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나투어 관계자에 따르면 홈앤쇼핑은 면세점 컨소시엄에 처음 뛰어들 당시 사업 규모가 현재 수준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고 점차 투자금이 불어나자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홈앤쇼핑 측이 의사를 강하게 피력하며 밀어붙이지 않았을뿐 하나투어가 일부러 면세점 심사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기 위해 지분 처분을 거부한 건 아니란 해명이다.

◇김기문 회장 독단적 판단? 책임론 대두=중기중앙회와 홈앤쇼핑의 면세점 사업이 김기문 당시 중기중앙회 회장의 독단적 판단에 의해 추진된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회장 취임 초기부터 면세점 사업에 의욕적이었다. 김 전회장은 실제로 2012년부터 인천국제공항면세점 중소기업매장 확보를 위해 면세점 컨소시엄 구성을 직접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 자신도 개인 회사인 제이에스티나(당시 로만손)를 통해 이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그러나 사업을 주도하던 김 전 회장의 임기가 지난해 2월 만료됐고 이 과정에서 중기중앙회가 컨소시엄을 주도할 동력을 잃으면서 하나투어 등에 주도권이 옮겨 갔을 것이란 분석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기청의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 자체적인 감사를 진행중인 사안”이라며 “내부 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 등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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