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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내년부터 서울 운행제한···인천·경기 2018년부터

노후경유차 내년부터 서울 운행제한···인천·경기 2018년부터

등록 2016.08.04 10:11

수정 2016.08.04 10:19

김선민

  기자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노후화된 경유차가 내년부터 서울에서, 2018년부터는 인천과 경기에서 각각 운행이 제한된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남경필 경기지사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인천 옹진군, 경기 연천·가평·양평군 제외)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4일 협약서에 서명했다.

운행제한이 되는 지역과 시기를 보면 서울 전역 2017년,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과 경기 17개시 2018년, 나머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2020년부터다.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104만대다.

노후경유차는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이다. 이들 노후경유차(∼2005년, 유로3) 1대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경유차(2015년∼, 유로6)의 8.1대가 내뿜는 미세먼지의 양 만큼 미세먼지를 배출한다.

노후경유차 104만대 중에서 종합검사를 미이행하거나 불합격한 차량,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이 실제 운행제한을 적용받는다.

우선 종합검사(1∼2년 주기)를 미이행하거나 불합격한 차량(연간 4만대 수준)의 운행이 제한된다.이들 차량 소유자는 종합검사 기간 만료 10일 경과 후 종합검사 독촉장에 운행제한 차량임을 통보받게 된다.

지자체로부터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차량(연간 3∼6만대)의 소유자는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후까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제한 차량임을 통보받는다.

다만 노후경유차 104만대 중 총중량 2.5t 미만 차량(수도권 47만대)과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14만대는 저공해조치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2.5t 이상의 차량도 영세업자가 주로 운행하는 생계형 차량은 지차체가 저공해 조치 명령을 최소화 하고, 이들 차량을 저공해 조치 하는데 소용되는 비용에서 차주 부담액도 전액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매연저감장치 비용은 296만원이고, 엔진개조 비용은 348만원이다.

해당 차량이 운행제한지역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적발시마다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차당 과태료는 최대 2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는 정기검사 미이행이나 불합격의 경우 최대 30만원(30일까지 2만원, 3일 초과 마다 1만원)까지 부과받는 과태료와는 별도이다.

운행제한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현재 서울시 7개 지점에 설치돼 있는 단속 카메라를 2020년까지 수도권 전역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일단 서울시는 올해 10월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경계지점에 단속카메라 6개를 추가 설치하고 2019년까지 61개 지점으로 늘리기로 했다.

3개 시·도와 환경부는 운행제한에 앞서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저공해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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