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6일 화요일

  • 서울 13℃

  • 인천 11℃

  • 백령 10℃

  • 춘천 16℃

  • 강릉 16℃

  • 청주 17℃

  • 수원 12℃

  • 안동 15℃

  • 울릉도 14℃

  • 독도 14℃

  • 대전 15℃

  • 전주 13℃

  • 광주 15℃

  • 목포 11℃

  • 여수 19℃

  • 대구 19℃

  • 울산 18℃

  • 창원 20℃

  • 부산 18℃

  • 제주 16℃

고시원도 월세 세액공제 받는다

[2016 세법개정안]고시원도 월세 세액공제 받는다

등록 2016.07.28 15:00

현상철

  기자

월세 세액공제율 10%→12%로 인상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돼 앞으로 고시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6 세법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2%로 2%포인트 인상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근로자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공재율 인상과 함께 공제대상을 확대했다. 배우자(기본공제대상자) 등이 워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이 추가됐다. 고시원에 지급한 월세액에 관리비 등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액의 일정률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공제한도는 750만원이다.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 등을 위해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도 2018년까지 연장됐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도 2019년까지 연장됐다.

법인의 자금을 장기임대주택단지 투자로 유인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내국법인의 장기임대주택 리츠·펀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도 신설됐다.

대상은 임대운영 15년 이상, 300호 이상 단지형 임대주택이다. 배당소득 비과세와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특별공제가 지원된다.

주식보유 기간에 따라 주식양도차익의 9~90%를 공제해 주기로 했다. 90% 이상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30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