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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미혼모, 모텔 화장실 천장에 신생아 유기···“죽은 줄 알고”

20대 미혼모, 모텔 화장실 천장에 신생아 유기···“죽은 줄 알고”

등록 2016.07.20 16:52

김선민

  기자

20대 미혼모, 모텔 화장실 천장에 신생아 유기. 사진=연합뉴스TV20대 미혼모, 모텔 화장실 천장에 신생아 유기. 사진=연합뉴스TV

모텔 화장실에서 남자 아기를 낳은 뒤 천장에 유기한 20대 미혼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창원중부경찰서가 영아유기 혐의로 29세 여성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6일 오전 6시께 창원시 상남동 한 모텔 화장실에서 홀로 남자 아기를 낳았다고 한다. 그러나 갓 태어난 아기가 울지도 않고 숨을 쉬는 소리도 들리지 않자 A 씨는 아기가 죽은 것으로 생각했고 출산 뒤 오한, 발열, 빈혈 증세를 느낀 A 씨는 일단 경과를 지켜보자는 생각에 아기를 일단 화장실에 놔둔 뒤 침대에 누워 몸을 추슬렀다. 이후 아기 상태가 변함이 없자 이날 오후 4시께 아기를 모텔 화장실 천장에 유기한 뒤 옆방으로 옮겨갔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이후 다른 방에 투숙한 손님들이 '어디서 악취가 난다'고 모텔 주인에게 말해 방 점검에 나서면서 알려지게 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기를 유기한 방 바로 옆방에서 투숙 중이던 A 씨를 확인, 20일 오전 2시께 신병을 확보했다.

A 씨는 "아기를 낳았는데 울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아 죽은 줄 알고 순간 겁이 나 천장에 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4개월 전부터 해당 모텔에 투숙했으며 통역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돈을 모아 생활비를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몸이 좋지 않아 우선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한 뒤 회복되면 조사를 이어가는 동시에, A 씨가 사귄 남성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아기가 살아있는데 천장에 유기했다면 A 씨에게 영아살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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