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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 의혹’ 기준 롯데물산 전 사장 검찰 소환···구속여부 촉각

[檢 신동빈 정조준]‘로비 의혹’ 기준 롯데물산 전 사장 검찰 소환···구속여부 촉각

등록 2016.07.19 09:48

이지영

  기자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사진=연합뉴스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소송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기준(69) 전 롯데물산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 차질이 생긴 가운데, 기준 전 사장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 전 사장은 롯데 계열사인 케이피케미칼(현 롯데케미칼)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가를 상대로 벌인 수백억 원대 ‘소송 사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기 전 사장을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최근 기 전 사장이 소송 사기에 개입한 단서를 포착해 출국금지 조치한 뒤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기 전 사장을 상대로 김씨 등에게 소송 사기를 지시했는지,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롯데케미칼 대표이사였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정부를 상대로 한 거액의 소송 사기를 지시 혹은 묵인했는지에 대해서도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 회계자료 등을 근거로 세금 환급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벌였다. 이를 통해 롯데케미칼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인세와 가산세 등을 비롯해 270억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같은 근거로 기 전 사장을 구속할 수 있을 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날 새벽 법원이 방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강현구 사장에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계에서는 검찰이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뒤 처음으로 사장급 임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전방위 수사에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지영 기자 dw0384@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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