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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사각지대 여전··· 근로자 13.7% 최저임금 못받아

최저임금법 사각지대 여전··· 근로자 13.7% 최저임금 못받아

등록 2016.07.17 14:15

김민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여전히 근로자 7명 가운데 1명꼴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연합뉴스 및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263만7000명으로 전체 근로자 대비 13.7%에 달했다.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수는 지난 2009년 사상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선 이후 2012년 8월까지 170만명 아래로 떨어졌으나, 2013년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며 사상 최대치를 잇따라 경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연령별로는 청년층, 학력별로는 대학생,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에 집중돼 근로자 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된 모습이다.

실제로 25세 미만 근로자들은 28.5%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 55세 이상 노년층(31.2%)의 뒤를 이었다. 55세 이상이 정년 등의 영향으로 고용시장의 절대적 약자인 점을 감안할 때 청년층의 최저임금 미달은 주목할 만한 하다는 평가다.

학력별로는 대학에 재항 중이거나 휴학생 신분인 근로자의 39.2%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의 28.7%가 최저임금에 미달해 2.1%에 불과한 정규직과 대조를 보였다.

한편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업주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실제 처벌되는 경우는 극히 미미해 지난 5년간 최저임금법 위반 중 검찰 고발 등 사법처리한 건수는 고작 64건에 불과했고,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도 17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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