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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호랑이 전락한 ‘기업 저승사자’ 공정위·국세청

종이 호랑이 전락한 ‘기업 저승사자’ 공정위·국세청

등록 2016.07.15 08:01

현상철

  기자

공정위, 과징금 부과건수 증가···2년새 환급액 11배 폭증국세청, ‘세금 돌려줘’ 소송패소···3년간 세금 1.7兆 돌려줘무리한 기업 옥죄기로 매년 수천억원 토해내···국고손실 야기

공정위 과징금 환급 총액 추이(단위 : 억원)(자료 = 홍일표 의원실 제공)공정위 과징금 환급 총액 추이(단위 : 억원)(자료 = 홍일표 의원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의 저력이 예전만 못하다. 무리한 과징금과 세금부과가 부메랑이 돼 토해낸 규모만 한 해 수천억 원에 달한다. ‘저승사자’로 불리며 기업들을 떨게 했던 이들이 최근 ‘제 다리’에 걸려 넘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망신살을 뻗치고 있다.

12일 공정위의 2015년도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과징금 부과금액은 5889억원으로 전년(8043억원)보다 26.7% 감소했다. 2013년에는 4184억원이었다. 반면, 과징금 부과건수는 현정부 첫 해인 2013년 89건에서 2014년 113건, 지난해 202건으로 크게 늘고 있다.

공정위는 2014년에는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액이 부과됐다며 지난해 과징금액 규모는 최근 5년간 금액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과징금을 부과한 기업 수는 늘었는데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다. 과징금을 무리하게 징수하자 기업에게 부과금액을 돌려주는 환급액도 급증하고 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에 따르면 2013년 302억원이었던 과징금 환급액은 2014년 2518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뒤 지난해 3572억원으로 12배 가까이 늘었다. 최근 5년간 과징금 환수액이 7861억원에 달한다. 과징금 이자 개념으로 지급한 가산금만 920억원이다. 홍 의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소송 패소로 국고 손실이 발생한다”며 “패소율이 높은 것은 공정위 직원의 대기업·대형로펌 재취업과도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공정위는 과징금 소송 348건 중 23.3%인 81건을 패소 또는 일부승소했다.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 건수 및 금액(자료 = 국회예산정책처)국세청 행정소송 패소 건수 및 금액(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국세청도 마찬가지다. 최근 국세청이 징세행정 강화와 과표양성화를 추진하면서 지난해 거둬들인 세수는 200조원을 돌파했다. 1966년 개청 이래 처음이다. 그러나 그만큼 국세불복에 대한 조세쟁송 증가 등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과세당국의 세금부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세금을 돌려달라는 행정소송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소송 건수는 2013년부터 증가추세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5회계연도 총수입 결산분석’에 따르면 2012년 조세불복 소송 건수는 1679건으로 전년보다 18건 줄어들었지만, 2013년 1881건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 2026건까지 증가했다. 국세청의 패소 건수는 2013년 208건에서 이듬해 204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지난해 237건으로 다시 늘었다. 소송 패소로 돌려준 세금도 2013년 7179억원, 2014년 3577억원, 지난해 6266억원 등 총 1조7022억원에 달한다.

예산처는 “경기적 요인으로 세입여건이 악화됐음에도 과대편성된 세입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무리한 징세행정이 경기위축의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징세행정강화는 세수증대 성과를 이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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