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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고생 성관계’ 학교전담경찰관 구속영장 신청

부산 ‘여고생 성관계’ 학교전담경찰관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16.07.12 14:30

김선민

  기자

부산 ‘여고생 성관계’ 학교전담경찰관 구속영장 신청. 사진=연합뉴스TV 캡쳐부산 ‘여고생 성관계’ 학교전담경찰관 구속영장 신청. 사진=연합뉴스TV 캡쳐

학교전담경찰관(SPO)들이 여고생과 성관계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별조사단은 부산 사하경찰서 김모(33) 경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경장은 지난 5월 말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선도 대상 여고생인 A(17)양과 신체접촉을 하고 6월 초 부산 서구 산복도로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장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됐다.

특별조사단은 이 과정에서, 경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여고생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또 김 경장이 이와 관련한 의혹의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른 지난달 24일 갑자기 전화번호를 바꾸고 가족과 함께 나흘간 잠적한 바 있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다.

김 경장이 A양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들통나자 사표를 제출하기 전 A양 가족에게 1천만원을 건넨 사실도 특조단 수사에서 밝혀졌다.

그러나 피해와 관련한 A양 진술의 신빙성 등을 재확인하라는 검찰의 지휘에 따라 경찰은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의뢰해 김 경장이 삭제한 SNS 메시지를 복원하고 있다.

부산 연제서 정모 경장(31)은 지난 3월 초부터 여고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고 1만 8천여 차례 SNS 문자를 보내는 등 위계를 이용해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정 경장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피해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성관계 강제성이나 대가성 여부는 입증되지는 못했지만 SPO라는 우월적인 지위에 있으면서 먼저 호감을 표시하며 옷을 사주는 등의 행위가 위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B양과 가족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B양 주변 인물에 대해 탐문수사를 하는 등 보강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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