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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조사거부 논란’ LGU+에 과태료 부과

방통위, ‘조사거부 논란’ LGU+에 과태료 부과

등록 2016.07.08 16:31

한재희

  기자

LGU+ 법인에 750만원, 임직원에 500만원씩 처분

단말기 유통 단속을 거부해 논란을 일으켰던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8일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 임직원 3명에게 각각 500만원을, LG유플러스 법인에는 75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법인은 가중 처벌 받았다.

지난달 1일 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단말기 불법 유통 조사에 ‘사전 통보 등 법적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해 갈등을 일으켰다.

당시 LG유플러스 법무실, 대외협력실 임원 등은 방통위 직원들에게 사실조사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며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사옥 출입을 막았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따르면 당국의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법인·개인에 대해서는 최대 5천만원 과태료가 부과 할 수 있다. 처음 한차례 거부 때는 500만원 과태료가 적용된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 거부를 처음 한 차례로 판정해 개인·법인에 5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 법인은 임직원과 차등한다는 취지로 과태료 절반을 가중치로 적용해 7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당초 방통위 사무처에서 전체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때는 과태료가 500만원이었지만 일부 상임위원들이 제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50%가 인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사의 조사 거부 문제가 방통위 단독 안건으로 우선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일부 위원 사이에서 LG유플러스에 대한 사실 조사 결과 뒤에 단말기불법유통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


한재희 기자 han324@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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