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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격호·신동빈 출국금지

[위기의 롯데]검찰, 신격호·신동빈 출국금지

등록 2016.07.08 13:38

이지영

  기자

롯데그룹 창업자 신격호 총괄회장 정신감정 위해 서울대병원 도착. 사진=이수길 기자롯데그룹 창업자 신격호 총괄회장 정신감정 위해 서울대병원 도착. 사진=이수길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 부자가 출국금지 조치됐다. 검찰은 총수일가 장녀 신영자 롯데재단 이사장(74)을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총괄회장 부자를 출국금지했다. 최근까지 검찰은 그룹 컨트롤타워인 정책본부 핵심 임원인 이인원 본부장(부회장), 황각규 운영실장(사장) 및 주요 계열사 대표들을 출국금지하면서도, 두 사람을 출금금지를 하지 않았으나, 혐의가 구체회됨에 따라 조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뒤늦게 출국금지 조치에 나서자, 수사 진행 과정에 진전이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롯데수사팀은 신 총괄회장 부자가 계열사를 통해 매년 300억원대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정책본부에서 관리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자금 성격을 확인하고 있다.

롯데케미칼 등 핵심 계열사들이 해외 거래 과정에서 계열사 끼워넣기 수법으로 부당 수수료를 지급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중국·베트남 등 해외 투자과정에서 조세피난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도 제기돼 왔다.

검찰은 최근까지 롯데그룹 정책본부의 고위 인사들을 불러 계열사간 자금 거래 및 신 회장 부자의 자금 흐름에 대해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김현수 롯데손해보험 대표이사, 채정병 롯데카드 대표이사 등 사장급 임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다.

자금의 성격, 비자금 조성 방식 등이 어느정도 확인되고 난 후 검찰은 '신동빈의 가신'으로 꼽히는 이인원 부회장(69)과 황각규(61)·소진세(66) 사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신영자 이사장은 입점·편의 제공 대가로 30억원대 뒷돈을 챙기거나, 회사자금 40여억원을 자녀들 앞으로 빼돌리는 등 70억원대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계열사 간 자산·지분 거래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관여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지영 기자 dw0384@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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