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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이사장, 영장실질심사···구속여부 ‘오늘 밤’ 결정

[위기의 롯데]신영자 이사장, 영장실질심사···구속여부 ‘오늘 밤’ 결정

등록 2016.07.06 15:23

이지영

  기자

업체로 부터 30억원 가량 뒷돈 받은 혐의모든 혐의 전면 부인..억울함 토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영장실질심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영장실질심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이 그룹 오너 일가 중 처음으로 구속될지 여부가 6일 늦은밤 결정된다. 70억원 가량의 횡령·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신 이사장은 현재 모든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신 이사장은 이날 오전 구속 여부를 가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신 이사장은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법정에서 직접 소명에 나서는 등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이사장은 롯데면세점에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을 입점시켜주는 대가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화장품업체, 요식업체 등 다수 업체로부터 30억원 가량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딸들을 면세 컨설팅 업체 비엔에프(bnf)통상 임원으로 거짓 등록해 40억원 상당의 급여를 챙겨준 혐의(특경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bnf통상은 신 이사장 아들 장모씨가 소유하고 있는 업체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사는 2014년부터 정 전 대표와 면세점 입점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액의 3%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이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신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이 신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횡령·배임수재 혐의와 함께 롯데그룹 경영비리 의혹에 연루됐는지 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다.



이지영 기자 dw0384@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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