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4일 수요일

  • 서울 12℃

  • 인천 11℃

  • 백령 8℃

  • 춘천 13℃

  • 강릉 10℃

  • 청주 14℃

  • 수원 11℃

  • 안동 14℃

  • 울릉도 12℃

  • 독도 12℃

  • 대전 14℃

  • 전주 13℃

  • 광주 12℃

  • 목포 13℃

  • 여수 15℃

  • 대구 17℃

  • 울산 13℃

  • 창원 17℃

  • 부산 14℃

  • 제주 13℃

은행들 ‘CD금리 담합’, 증거불충분으로 사실상 무혐의

은행들 ‘CD금리 담합’, 증거불충분으로 사실상 무혐의

등록 2016.07.06 09:15

김아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의절차를 종료,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6개 은행의 CD금리 답합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 “사실관계의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심의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7월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SC은행 등의 CD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들어갔으며 지난 2월 해당 은행들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통보한 바 있다.

CD금리는 가계대출 금리를 산정하는 기초금리로 CD금리가 높게 유지될수록 은행들이 대출을 통해 이자수익을 높게 얻을 수 있다.

당시 공정위는 금융투자협회 고시 수익률에 대한 6개 은행의 CD금리 평균 비율이 2007~2008년에는 46%였다가 2009~2015년 89%로 높아졌다는 점, 은행들이 메신저를 통해 CD발행금리에 대한 연락을 주고받은 점을 들어 은행들이 담합을 했다고 봤다.

그러나 공정위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제재를 가하지 않는 심의절차 종료를 결정하면서 4년을 끌었던 은행들의 CD금리 담합 사건은 이대로 마무리 될 전망이다. 다만 향후 추가로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발견되면 공정위에서 다시 심의를 이어갈 수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시 예대율 규제 등으로 CD 거래량이 줄어 시장금리가 형성될 수 없었고, 편의상 업계에서 전일 CD 고시 수익률을 사용하면서 CD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경직적인 모습을 보였을 뿐 담합으로 보기 어려운 점들이 많았다”며 “공정위가 만약 담합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면 법적분쟁의 소지가 컸다”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