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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추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政,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추진

등록 2016.06.28 11:50

현상철

  기자

조선업 밀집지역 SOC사업 조기 추진고용·금융 통합창구 ‘조선업 희망센터’ 설치·운영

삼성중공업(사진=뉴스웨이 DB)삼성중공업(사진=뉴스웨이 DB)

하반기 본격 추진되는 기업구조조정으로 대량실업이 우려됨에 따라 정부가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추진한다. 또 거제·울산 등에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해 고용·금융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28일 정부는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일자리·지역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확대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도 60일 특별 연장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세금이나 고용보험·산보료 등의 납부기한 연장과 체납처분도 유예된다.

거제·울산 등 조선업 밀집지역 경기위축을 막기 위해 중소 조선기자재업체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업종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 SOC사업을 조기 추진해 지역경기 활성화와 신규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거제·울산·영암·진해에 고용·금융·기자재업체 지원을 위한 통합창구인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도 정부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강화하고 매월 취약계층·업종별 대책을 수립·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창업-성장-폐업’ 단계별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 경쟁력도 높인다.

특정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한 소상공인이 창업 초보자에게 경영노하우 등을 전수하는 ‘백년가게(가칭)’ 육상사업을 시범 추진하고, 전통시장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몰 조성을 확대한다.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자율상권법 제정을 재추진하고, 전통시장 상가 임대차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성장 시 경영애로 해소 노력도 강화해 나간다.

폐업절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가산세 폐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추진 등 사회안정망 강화로 안정적 퇴로도 마련키로 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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