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등 관계자 진술 신빙성 떨어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민 전 사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민 전 사장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협력업체와 회사 관계자, 해외 바이어 등으로부터 1억7900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또 검찰은 민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무죄 선고를 내리고 민 전 사장을 석방했다. 민 전 사장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 측의 말이 바뀌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또 재판부는 돈을 건넸다고 자백한 이들이 다른 재판에서 검찰의 선처를 받기 위해 허위 진술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검찰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이렇게 무죄가 선고되면 부정부패 수사가 불가능하다며 즉시 항소 방침을 밝혔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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