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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원금 상한제 개선 방향 정해진바 없다”

방통위 “지원금 상한제 개선 방향 정해진바 없다”

등록 2016.06.13 17:51

이어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상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관련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재차 해명했다.

방통위는 13일 입장자료를 내고 “지원금 상한제 관련 정책은 단통법 관련 조항에 근거해 이동통신시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통위가 논의,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현재까지 실무 차원에서 지원금 상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지원금 상한제는 단말기를 구입할 시 이동통신사들이 지급하는 지원금의 최대치를 정해놓은 제도다. 단통법 상 방통위는 25~35만원 사이에서 지원금 상한을 결정할 수 있다. 단통법 시행 초기 30만원이었지만 지난해 상반기 33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현재 이동통신업계에서는 정부가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정책을 발표하며 6월 중 단통법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최근 지원금 상한제 폐지설과 관련 방통위가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발언을 해 주목을 받았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설이 지속 제기되자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주무부처인 방통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안인데 내리꽂기 식 정책을 추진할 시 정책결정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로 비판받아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방통위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다양한 논의과정을 거쳐 정책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 lej@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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